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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피의자 불법 체포’ 경찰관,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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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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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요건 성립 판단…‘허위 경위서 작성’ 인식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자수하기 위해 자진 출석한 절도 사건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6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우모씨(44)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우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체포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다만 체포 당시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우씨는 지난 5월 22일 영등포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이후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성립된다.

공소청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체포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우씨를 기소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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