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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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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0.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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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관계기관 협력 실무협의체 가동…빈틈없는 관리 체계 구축
체육·사교육시설 점검 확대…취업제한 위반자 신속 해임 조치
성평등가족부 현판2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기자
성평등부가 법원·경찰청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시 점검도 강화한다.특히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돼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 체계를 개선해 법원·경찰청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내년까지 정보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 뒤 2028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정보 요청과 제공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연 1회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점검 직후 새로 취업한 종사자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기점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경력정보를 수시로 적시에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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