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 살인미수에도 집유·4년형…직전 흉기소지 입건에도 범죄 못 막아
“임시조치 제도·요건 개선해야”…처벌 강화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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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위반 건수인 715건의 98.3%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진 위반 건수와 유사한 건수가 올해에는 9개월 만에 벌어진 셈이다. 지난 3년 간 임시조치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296건에서 2024년 399건, 지난해 715건, 올해 1~9월 703건으로 3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경찰이 퇴거·접근금지·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지만, 위반 시 제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스토킹 범죄 역시 법원 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긴급응급조치 위반 제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법원 승인을 거치는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경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 승인율이 낮아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임시조치가 경찰 신청 대비 법원 승인율이 올해 1~8월 34.7%, 유치 조치 승인율은 22.8%에 그쳤다.
범죄 사건이 실제 재판까지 거치더라도 가벼운 처벌로 금세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을 일으킨 최충락의 경우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 사건 등으로 세 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으나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5년 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전력자를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로 감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범죄의 경우 경찰이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 운영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 이후에도 범죄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남양주 살인사건과 장윤기 사건도 피의자가 스토킹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고, 이달에도 송파구에서 가정폭력 가해 남편이 장모를 살해하는 사건과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최충락은 최근 흉기소지죄를 입건된 일이 있었고, 최근 2달 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6차례 경찰 신고가 이뤄진 기록이 있다. 또 살인미수 및 상해 등 전과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아 중점 관리 대상이었으나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임시조치 판단과 조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은 실제 범행을 막는 기능이 없고, 퇴거·접근금지 조치도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마저도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역삼 회계법인 방화 사건 등 방화죄는 전자감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 등의 요건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하며 "접근금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전자발찌에 피해자 접근 시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등의 기능을 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 보호관찰 제도는 대상의 지리적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대상이 피해자 반경 안에 들어오면 경찰에 경고가 가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죄 사건이나 임시조치 위반 건의 처벌 강화로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윤호 교수는 법원의 임시조치 승인율이 낮고 범죄 사건에서도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점을 짚으며 "고위험 출소자들을 전부 경찰에서만 관리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처음부터 법원 판단으로 위험성에 걸맞은 처벌과 격리가 있었어야 하는 문제"라며 "살인미수 전력이 있어도 금방 사회로 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조치하고자 해도 범죄자가 문제삼으면 징계나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교수는 "경찰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쟁송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