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시행 70일 앞둔 가상자산 과세…각계 우려 속 네번째 유예 ‘가시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5010008425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10. 25. 17: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7년 1월 시행…양도·대여 소득에 22% 세율
업계, 과세 형평성 문제·법률 미비 등에 반발
여권에서 '2년 유예' 주장…野는 과세 조항 삭제도
靑 "유예 검토"…내달 국회 세법 심사서 판가름
basic2026-2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 국내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 또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유예에 대한 검토 수순을 밟으면서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 미흡과 투자자 보호제도 미비 등에 따른 세 차례의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로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약 70일 가량 남았지만, 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한다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추가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받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주식시장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법과 과세 관련 법률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행 시점을 늦추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해당 안에는 과세 시행 시기를 OECD의 CARF를 통해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적용하면 과세 시행 시기는 2029년으로, 기존 예정된 연도보다 2년 미뤄지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조항을 아예 없앤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각계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시행 유예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제도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국회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소득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1월 열리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심사가 예정됐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