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772만건 유출에 과징금 45억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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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상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배상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128곳에서 개인정보 772만건이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45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간과 비교하면 비례성 원칙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기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보위의 대응 역량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개보위조차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외부 해킹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라며 "개보위의 무능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개보위의 현재 구조와 인력, 전문성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킹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공부문에 대해 징계와 과징금,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은 매출액이 없기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보위는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지난 9월 50억원까지 상향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민간기업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보여지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도 제안했다. 그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0.004%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입 확대를 촉구했다. 보험 가입률이 0.004%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