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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기업 전현직 임원 등 31명은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수탁의료기관인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을 개설·운영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방식이다.
해당 의원은 다른 병의원에서 채취한 검체를 넘겨받아 검사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영됐다.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이 건강보험 급여 등을 지급받으면 계약에 따라 검사비 일부를 정산받는 구조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요양급여 약 8200억원, 의료급여 약 600억원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약 2000억원을 합치면 약 1조800억원이다.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으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