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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이 감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임신중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