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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체액 3년 8개월 새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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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10. 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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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연체 대출 잔액 5934억원
경매 이후 갚지 못한 대출 원금 304억원
채무 조정 받은 차주 5만4699명
가계부채 총량 관리목표 2배로...가계대출 숨통 트일까
가계부채 총량 /연합뉴스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3년 8개월 새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갚지 못한 미수채권 잔액이 304억원에 달해 연체 초기부터 경매 이후까지 이어지는 채무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차주는 4659명, 연체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연체차주 2055명, 연체잔액 1918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26.7%, 209.4% 증가했다. 연체잔액 증가율이 연체차주 증가율을 웃돌면서 차주 수뿐 아니라 연체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연체 지표도 악화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089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년 이상 연체잔액은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연체 장기화는 담보주택 경매로도 이어졌다. 주금공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를 대상으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총 4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매각과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683건으로 집계됐다.

경매 착수 당시 차주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1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도 933건으로, 30·40대가 전체의 64.8%에 달했다. 대출 심사 당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는 2327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문제는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이며, 관련 계좌는 1891건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방식도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는 총 5만46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원금상환유예 이용자는 5만1335명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나머지 3364명은 지연배상금 감면을 이용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제도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조건 변경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경매가 신청된 사례는 1759명이었다. 이 중 800명은 경매가 취하됐으며, 나머지 959명은 주금공이 제출한 자료상 담보권 실행 관련 사례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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