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후 갚지 못한 대출 원금 304억원
채무 조정 받은 차주 5만46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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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차주는 4659명, 연체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연체차주 2055명, 연체잔액 1918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26.7%, 209.4% 증가했다. 연체잔액 증가율이 연체차주 증가율을 웃돌면서 차주 수뿐 아니라 연체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연체 지표도 악화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089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년 이상 연체잔액은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연체 장기화는 담보주택 경매로도 이어졌다. 주금공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를 대상으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총 4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매각과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683건으로 집계됐다.
경매 착수 당시 차주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1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도 933건으로, 30·40대가 전체의 64.8%에 달했다. 대출 심사 당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는 2327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문제는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이며, 관련 계좌는 1891건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방식도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는 총 5만46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원금상환유예 이용자는 5만1335명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나머지 3364명은 지연배상금 감면을 이용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제도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조건 변경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경매가 신청된 사례는 1759명이었다. 이 중 800명은 경매가 취하됐으며, 나머지 959명은 주금공이 제출한 자료상 담보권 실행 관련 사례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