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푼 두푼도 아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받았는데, 이것이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죄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재판부가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58회에 걸쳐 제공됐고, 그중 14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됐다"며 "1심은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를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가 향후 재판 절차에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씨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에 관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권 유력 인사 소개 등 대선 전반에 걸친 조력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명씨가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의사 합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분을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