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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가유공자 예우, 사망 후에도 이어져야”…유족 ‘1명’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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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0. 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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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명'은 고쳤지만 '1명만'은 그대로…군마트 이용도 나머지 자녀는 제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각종 예우가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을 정하는 기준을 손봤지만, 유족 1명에게만 지원이 돌아가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1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유공자 본인의 생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남겨진 유가족이 국가의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복지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유족을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1명만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한다. 자녀가 여럿이면 협의로 1명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우선한다. 법제처는 보상금뿐 아니라 생활조정수당과 대부, 주택 우선공급 등도 모두 1명의 선순위 유족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해 왔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가운데 마지막 기준인 '연장자 우선'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유공자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연장자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을 우선하도록 했다. 다만 수급자를 1명으로 정하는 틀은 유지됐다.

이 구조가 생활 속 예우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군 영외마트다. 국가보훈부가 게시한 '군 영외마트 이용안내'에 따르면 국방부 국군복지단이 부대 밖에서 운영하는 영외마트의 이용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과 그 가족'이다. 가족은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본인의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증을 받은 선순위 유족 1명이 새로운 본인이 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다. 예컨대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을 둔 유공자가 사망하면 자녀 중 1명만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정된 자녀의 형제자매여서 이용대상이 아니다.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거나 출가한 경우 지정된 자녀의 가정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전현희 의원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식이 2명이든 3명이든 모두 국가유공자의 자식인데 한 사람만 지정되는 구조"라며 "최소한 2세 정도까지는 이용자격이 이어지도록 확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의원실은 영외마트 이용기준은 국방부와 보훈부가 협의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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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안내문/.전현희 의원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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