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명예 지키려 한 것…좌파들 '창작의 자유'로 감싸"
"김대중도 내란죄→무죄…박근혜 판결도 재평가받을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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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육 여사 시해 사건은 범인 스스로 북한에 속았다고 인정한 범행인데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음모인 것처럼 둔갑시킨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다"며 "흉탄에 쓰러진 영부인을 두 번 죽이고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영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 여사 시해 사건은 수사결과 북 지령에 따른 범행으로 결론 내려졌다"며 "총쏜 문세광 본인도 범행을 자백했고, 사형직전에는 조총련에 속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에 사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좌파진영은 이것을 창작의 자유라며 감싸고 국민 감정을 갈라치고 있다"며 "5·18이 소중하고 존중하는 만큼 육 여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사의 평가에서는 성역을 만들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도 5·18만 법으로 보호하겠다면 6 25와 육영수 비극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판결도 자기편에 유리한것만 골라 인정한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입에 올릴 자격이 전혀 없다"며 "판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당연히 인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은 형량만 정해지면 되는 그 재판을 1년 넘게 세워두고 있다"며 "판결을 존중하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온갖 술수로 판결받지 않고 있는 이재명에게 먼저 해야 할 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고 판결 역시 마찬가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에서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진행자 물음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내란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