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檢,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30010010636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30. 11: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검찰 간판 철거-26
공소청 출범을 앞둔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운영됐던 서울서부지검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A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B 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월 1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수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60대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합동수사팀은 유가족협의회, 특조위 등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혐의 인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경찰청에 이송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