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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A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B 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월 1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수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60대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합동수사팀은 유가족협의회, 특조위 등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혐의 인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경찰청에 이송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