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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 완전자회사 삼아벤처 흡수합병…사업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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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09.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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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합병 예정…무증자·소규모합병 방식
조미소재 사업 내재화해 비용 절감·경영 효율 제고
[사진1] 순창궁 고추장 3종 사조대림
사조대림 순창궁 고추장./사조대림
사조대림이 조미소재 제조 자회사 삼아벤처를 흡수합병한다. 완전자회사와 조직을 합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중복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조대림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삼아벤처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합병 후 사조대림은 존속하고 삼아벤처는 소멸한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삼아벤처는 사조대림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다. 이에 따라 합병은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비율은 사조대림과 삼아벤처가 1대 0이며, 합병 이후 사조대림의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 최대주주에도 변동이 없다.

사조대림은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인 만큼 연결재무제표 등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아벤처는 1999년 설립된 조미소재 제조업체다. 액상·분말·향료 등 가공식품용 조미소재와 소스류를 생산해 국내외 식품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채소와 수입 치즈 가공·유통 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832억300만원, 영업이익은 3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062만원이었다.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에 따라 사조대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사조대림은 10월 29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거쳐 12월 1일 합병을 완료하고, 12월 2일 합병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합병 이후 기존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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