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검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불출석’ 박지원·서훈 불기소 처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8010009758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28. 15: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검찰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022년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4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2022년 9월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각 관할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2023년 8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경남경찰청은 같은 시기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대상이었던 만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