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포로, 北이탈주민법, 그동안 사례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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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통일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북한 대내외 매체는 이와 관련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 24일 최선희 외무상과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담화를 내놓은 것 외에는 특별한 대외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고 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관련 동향은 파악된 게 없고,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이 남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에도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존해 있는 포로를 생환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 북한 당국의 책임이 부각되면서 체제 이완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파병돼 자폭한 군인들을 '조국의 별'로 부르며 영웅으로 미화해 왔다는 점에서 생존 포로 존재 자체는 북한군 사기와 대내 결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은 북한 당국에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그동안 파병 군인들에 대한 영웅적 서사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대내에 이번 사안을 공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송환된 북한군 포로들이 향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이와 관련해 외교적 반발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은 국가정보원이 보호 결정을 위한 조사 및 긴급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뒤 사회 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된다.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배출된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 및 고위 탈북민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례일 경우 하나원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정착지원 및 보호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법과 그동안 사례 등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며 "일반적인 법 절차는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의 경우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