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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실종 피해자 진상규명·회복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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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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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상규명·배상·회복 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 필요성 강조
납북자·국제입양 아동 등 국내 강제실종 사례도 함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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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강제실종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자가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하는 등 자유를 박탈한 뒤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생사·소재를 은폐해 법의 보호 밖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2022년 비준했다. 협약은 2023년 2월 국내에서 발효됐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은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에도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강제실종 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강제송환 금지와 피해 아동 보호, 피해자 범위 확대, 배·보상과 구제 방안 등을 법률에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과거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원가족과 불법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은폐가 이뤄진 국제입양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사람도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유엔 총회가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유엔은 올해 슬로건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지금 행동해야(Victims first. Actions now)'로 정하고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와 사법정의, 배상받을 권리를 각국의 대응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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