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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서울시의원,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소환…“교사의 정당한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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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6. 08. 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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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서 교권침해 현실 지적…“두려움에 판단 멈추는 교실 막아야”
채우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OTT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소환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고립감이 아니라 교육청의 든든한 책임과 공감”이라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참교육’에는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폭언·폭행 등에 시달릴 때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설정이 등장한다.

채 의원은 이 같은 장면에 많은 시청자가 공감하는 배경에는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의 교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455건에 달했다.

채 의원은 특히 교권침해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교사의 정당한 판단권 위축’을 지목했다.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등 학교 현장에서 매 순간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교사들이 적극적인 판단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교사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교사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규정에 명시된 내용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몰릴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과도 언급했다.

교육청이 도입한 ‘긴급교실 안심SEM’ 사업이 단기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이 실제로 “교육청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세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교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내린 교육적 판단이 사후적인 민원이나 분쟁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보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권침해 신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 교사의 학교 복귀까지 교육청 전담인력이 끝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대응까지 혼자 감당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질적인 보호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셋째, 교권 보호 정책의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상담이나 지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집계하는 데서 벗어나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해 교사가 충분히 회복했는지, 다시 교육 현장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결과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채 의원은 “선생님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멈추지 않는 학교, 학생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만큼은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드라마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채 의원의 이번 제안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체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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