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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보안 기준 강화…본인 스마트폰 1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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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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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8종 규정…발급기관 안전성 확보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전자정부법 시행령'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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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지난 2월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8종의 종류와 발급기관의 안전성 확보 의무가 법령에 명확해진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되고 발급 전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돼 국민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가 명확해진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이 대상이다.

국민은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법적 보호 대상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도 구체화됐다.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하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할 수 있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별도의 시스템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도록 행안부가 운영하는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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