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신규 전세금으로 기존 채무 갚는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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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이 위치한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상당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20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추가로 받은 대출금이나 새로운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부동산 관련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자기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은행 대출과 차용금 등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건물 준공 이후 다시 대출을 받거나 전세계약을 맺어 확보한 자금을 건축비 정산이나 새로운 토지 매입·건축 등에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씨의 누나는 동생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 12명에 대한 15억2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임대사업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고 건축물을 개조해 이른바 '쪼개기' 임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