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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자녀 입원 때 1~2주 육아휴직…배우자 출산 전에도 휴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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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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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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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울아이 공감토크'에서 임산부·양육자가 강연자와 공감토크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앞으로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 등 사유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축소된다.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을 한도로 통상임금 100%가 급여로 지원된다.

현재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울 때도 단축 근로시간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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