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협업 등 교제폭력 선제적 대응 강화…공동 보호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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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성평등가족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으로 4대 분야 총 20개 과제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관 간 벽을 허문 선제적 공조 체계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해 각각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지를 전담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전국에 시행 중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감독을 위해 법·제도 강화에 나선다.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법무부와 경찰은 전자장치 위치추적 시스템과 112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가해자 접근 정보를 연동해 위험 상황을 빠르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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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도 지난달 마쳤다. 대검찰청은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경찰청은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해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5월 기준 격리조치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859.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피해자 법적 안전망과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TF 관계자는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