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투명성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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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평가 공정성과 직접생산 기준 준수 여부를 둘러싼 업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에서는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구성, 직접생산 기준 적용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고, 일부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가격·실적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디자인·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논란은 부산 소재 가구업체 A사의 일부 공공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수주를 둘러싼 경쟁업체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따르면 A사는 2024년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약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됐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서 A사는 공공조달 시장에 복귀했고, 최근 공공 디자인가구 사업 수주에도 성공했다. 경쟁업체들은 A사의 재진입 자체보다는 해당 입찰 과정에서의 평가 적정성과 직접생산 기준 적용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다만 관련 의혹은 현재 일부 신고와 문제 제기 단계에 있으며, 직접생산 기준 위반 여부가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서에는 평가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A사 측에 평가 공정성 논란과 직접생산 기준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문의했으나, A사 측은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평가 점수 편차다. 경쟁업체들이 확보했다고 밝힌 일부 평가표에는 평가위원별 점수 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일부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업체 간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점수 편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평가위원 구성 문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평가위원이 유사한 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평가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규정상 평가위원의 반복 참여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분야 사업에서 동일 위원이 반복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경우 평가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까지 평가위원과 업체 간 부적절한 관계나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진 않았다. 제기된 문제 상당수는 경쟁업체들이 확보한 자료와 정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장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접생산 기준 적용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A사가 납품한 일부 제품이 직접생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고했다. 관련 신고는 지난 3월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관련 신고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중기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쳤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생산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그 결과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해 발주기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담당하는 조달청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달청은 현행 평가체계에 일정한 관리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편차를 조정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평가위원의 반복 참여 비율도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업체를 둘러싼 개별 논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전반의 투명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사업은 평가위원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평가 과정의 사후 검증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나 개별 사업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평가위원 구성 방식, 점수 편차 검증 절차, 직접생산 기준 확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평가위원 실명 공개는 판례상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