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입건
CIA에 계엄 정당화 설명하려 한 혐의
洪 "당초 조 전 원장 지시 받을 여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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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별개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정무직 출신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3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미국 카운터파트인 CIA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당초 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계엄 직후 외교부 라인을 통해 우방국에 '이번 조처는 종북 좌파에 대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특검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CIA에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정원 관계자 4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다. 이어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는 해당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주한 미국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해외 담당 부서를 총괄했던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재가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여야 대표를 포함한 인물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에게 이를 전달했지만 별말이 없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진술한 '체포 지시'는 이후 내란 재판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검 설명대로면, 홍 전 차장은 계엄이 내란임을 폭로하는 동시에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한 것이 된다.
홍 전 차장은 특검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그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데, 애초에 12월 3일 밤 이후로 조 전 원장과 편안하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런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으로부터 사전 조사 없이 갑자기 출석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아마 (특검이) 직접 현장을 본 것은 아니기에 궁금하고 물어볼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실제 조사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소명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