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상품권 업자, 17∼18% 수수료 챙기고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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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이른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과 금괴 등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 '고액 알바방' 등을 통해 "일당 3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수거책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역할을 1차부터 3차까지 나눠 경찰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1차 수거책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 이들은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을 보장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과 골드바 등을 받아냈다.
이어 2차 수거책이 금품을 넘겨받고, 3차 수거책이 자금세탁을 맡았다. 이번 사건에서 3차 수거책 역할을 한 이들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였다. 이들은 수거한 현금과 수표, 골드바 등에서 17∼18%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꾸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을 때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를 이용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화장실이나 금은방 내 공용화장실 변기 칸 등이 접선 장소로 쓰였다.
피해 규모도 컸다.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8000만원에 달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은 3억852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현금 피해액 중 3억6520만원도 압수해 환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차 수거책의 자금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