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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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강 의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각각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가 불송치 사유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강 의원과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로 돼 있었지만, 강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입·출차 기록과 입주민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강 의원과 가족들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은 2023년 7월 가족이 입원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어기고 면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병원은 일정 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병동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의 진위 확인이나 관련 진술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 의원은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