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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로필에 부하 직원 합성 사진…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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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4. 24. 15:52

서울남부지검, 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적용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성 직원과 연인관계처럼 사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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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부하 여성 직원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생성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가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과 게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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