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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 중단하라”…유럽인 청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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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6. 04. 15. 10:33

유럽좌파연합 청원 석달 만에 답변 요건 충족
"범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 지원 용납 불가"
PALESTINIAN-ISRAEL-CONFLICT-WEST BANK <YONHAP NO-4842> (AFP)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남부 야타 마을의 도로에 이스라엘 국기들이 세워져 있다. 이 마을은 이스라엘 정착촌과 유대인 전초기지 사이에 끼어 있다. 서안지구 정착촌과 전초기지에는 약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5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인이 국제법상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AFP 연합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의 협력 협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유럽 시민 청원이 서명 100만건을 돌파해 유럽위원회의 공식 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14일(현지시간) 청원 주최인 유럽좌파연합(ELA)이 발표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의 '유럽 시민 발의' 게시판에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고려해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약 3개월 만인 14일 기준 서명은 105만7000개 이상을 기록했다. 서명 마감일은 2027년 1월 13일이다.

주최 측은 청원글에서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수준의 민간인 살해 및 폭행, 대규모 인구 이동, 가자지구 병원 및 의료 시설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전쟁 수단으로 기아에 이를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봉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여러 규칙과 의무를 위반했고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집단학살 범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EU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이 협정은 EU와 이스라엘 간 양자 무역, 경제, 정치 협력의 초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시민들은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를 정당화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는 협정을 EU가 유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U 규정상 청원글에 최소 7개 회원국에서 총 100만건 이상의 서명이 확보되면 유럽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관련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번 청원 서명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참여했다. 다만 EU가 제안된 조치를 채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U와 이스라엘이 1995년 체결해 2000년 발효된 협력 협정은 양측이 정치·경제·무역·과학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협약이다.

특히 협정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항은 제2조 '양측의 관계와 협정의 모든 조항은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한 쪽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 측은 협정을 중단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청원에 응해 이스라엘과의 협정 중단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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