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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곳서 교섭 폭주… “노봉법 대응 실패땐 수兆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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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6. 04. 14. 18:12

[재계 노조發 리스크 촉각]
쟁의행위 관리, 기업 경쟁력 핵심 부상
철강·조선 제조업 중심 처우개선 시동
정부 주도의 노동법 개편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노무 관리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노조 리스크 관리'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사용자 책임 확대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137명) 대비 17.5%(24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건수 역시 129건에서 98건으로 24%(31건) 줄었다.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관계 지형도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까지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며, 참여 인원은 14만6000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안전 책임을 사용자에게 폭넓게 부과했다면,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하청까지 확대하며 기업의 노사 관리 범위를 넓혔다.

기업은 안전·노무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조 쟁의행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를 잃을 위험이 있다"며 "설비 투자 등이 유보되면 단순 투자 감소 규모만 약 6조7000억원, 파급 효과를 반영하면 연간 손실은 약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조선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이 속속 관측된다.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을 결정하며 노사 안정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강화했고, 한화오션은 협력사 성과급을 원청과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그간 노동은 곧 '비용 부담'으로 인식됐으나 인건비 절감 중심의 경쟁력 확보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노동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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