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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동선’ 피해자에 실시간 제공…법무부, 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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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4. 05. 13:22

피해자 모바일 앱 구현 예시. 법무부/ 그래픽=박종규 기자

앞으로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가해자의 위치·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이 피해자 보호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 지도 화면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의 연동도 추진 중이며,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자의 접근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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