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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냉장고 등 철강 파생제품 관세 25% 일괄 개편…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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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4. 03. 08:37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방식을 제품가격 기준 25%로 개편한다.해당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제품 내 금속 함량 비중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일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산정 방식이 단순화됐다.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 냉장고 등 철강을 포함한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적용되던 복잡한 함량 기반 과세 방식은 제품별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해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세 부과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해외 업체의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내 구매자의 최종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 가격 신고를 통한 회피를 차단하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됐더라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의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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