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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문제 재발 없도록… 기후부, 하천점용허가 일원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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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3. 30. 18:00

하천점용허가 지자체 권한, 정부 규제 사각지대
기후부, 세부기준 개정 방안 추진…“자연보호 기본 원칙”
한강버스 탑승 관련 스케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착장으로 마곡에서 출발한 한강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정재훈 기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한강 버스와 같은 수상 교통사업의 허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권한까지 지자체에 일임돼 있어, 현장에서는 전국 하천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30일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는 권한은 하천관리청에 있지만, 하천점용허가권은 지자체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와 김포시 등이 수상 교통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상 환경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사업 주체이면서도 허가권자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최근 한강의 수상 환경이 개선되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관찰되고 있고 밤섬, 암사동 등의 생태경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도 한강버스 선착장에 인접해 있다. 수상 교통수단 이용이 활발한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잘 보존된 수상 생태가 공존하는 특성상, 수상버스 도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이중으로 평가하거나 조정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점용허가를 내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요청했지만, 하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하천점용허가 관련 발주된 용역 연구들을 참고해 내부적 검토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한강버스 같은 수상 레저 분야의 경우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검토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들이 있었다"며 "하천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 점용허가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한강버스 사업을 합동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등 총 12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된 바 있다. 기후부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수리 및 치수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우리나라 하천 구조는 물이 얕고 인공적으로 준설을 반복해 호안을 정비하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 생태계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며 "관광 사업과 다름없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권한을 가져간 결과로, 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기 위해선 정부로의 일원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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