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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포커스] 냉장고부터 이어폰까지…폐전자제품 전면 재활용 체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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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3. 29. 16:43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 50개에서 전 품목 확대
냉장고·TV 넘어 보조배터리·이어폰도 의무 부과
스티커 부착 배출 방식 폐지…기후부 공문 준비
이동식 수거함 도입·방문 수거 서비스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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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세탁기 등 일부 가전에 적용되던 재활용 체계가 올해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폐가전을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폐전자제품 재활용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이 기존 냉장고와 텔레비전, 컴퓨터, 프린터, 선풍기 등 50개 제품에서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됐다. 크기 구분 없이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와 기구까지 포함된다. 보조배터리, 이어폰, 전기면도기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도 재활용 대상에 들어간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해물질 사용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수입·판매업체에 회수와 재활용 책임을 부여한다. 생산 10억원, 수입 3억원, 판매 5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시행 초기 10종에서 2014년 27종, 2023년 50종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도를 총괄 관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행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공단은 재활용 목표량을 산정하고 이행 실태를 조사해 부과금 등을 징수한다. 현재 전국에 이동식 폐전자제품 수거함이 약 2만 여 개 설치돼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건전지와 보조배터리, 모니터 등 중·소형 전자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별도 분리수거 시설로, 일정 기간 배치됐다가 수거해 가는 형태다. 수거 인프라는 재활용 의무를 지는 기업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운영되는 구조다.

일부 지역에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형 전자제품부터 다수의 보조배터리까지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수거 체계는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동식 폐전자제품 수거함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와 환경공단은 제도 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도 51만톤 이상의 폐전자제품 재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은 2020년 39만6900톤에서 2025년 51만5600톤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이 규모가 58만톤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전품목 확대로 연간 7만6000톤 규모 재활용량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한 연간 2000억원 규모 재활용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제품에 폐기물처리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해 배출하던 기존 방식은 폐지된다. 기후부는 해당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는 공문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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