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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대출로 집 산 사례 집중점검…“자발상환시 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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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3. 26. 16:00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선제 상환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사업자 대출금이 유용된 사례를 전수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수 검증 전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관련 고위험 대출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예고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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