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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복원이 당초 예상됐던 만큼 미국측과 관련 내용을 조율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달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상호관세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현지 투자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을 미국 행정부에 어필하며 관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연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기존에 진행해 오던 한미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역시 지난 달 25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과 우리 정상 간 이뤄진 약속이다. 우리 일정과 미국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뚜벅뚜벅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