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대법관 코드인사 우려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
가장 큰 부작용에 1·2심 약화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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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
국회는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까지 늘어난다.
여당은 지난달 25일 위헌과 사법 장악 논란을 의식한 듯 '법 왜곡죄'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땜질 수정'을 거듭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범죄 구성요건을 일부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고소·고발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당사자들이 사실상 '한 번 더' 다투기 위해 헌재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장기화된 소송 구조 속에서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이른바 '소송 지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과 헌재로 나눠진 '수평적' 이원 구조가 '수직적' 구조로 재편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소불위의 헌재가 탄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단순히 '숫자 늘리기'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야당 역시 '친이재명 코드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박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둔 취지는 정치적 균형과 견제에 있다"며 "거대 여당 체제에서 청문회가 단지 요식행위로만 진행된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심(1·2심) 약화'도 가장 큰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재판연구관도 당연히 더 필요하다. 대법관 1인당 평균 8.4명의 재판연구관이 소속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법관 12명 증원으로 법관 100여 명이 1·2심을 떠나야 한다. 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이 임명된다. 숙련된 판사들이 대법원에 집중 배치되면 정작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1·2심 재판 인력이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건물로 치면 1·2층 기둥을 빼서 꼭대기층을 받치는 구조"라며 "사실심의 충실한 심리가 국민의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