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석 달 만이다. 여야 쟁점 법안이 몰리며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반대토론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찬성토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