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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공청회서 ‘자사주 소각’ 격돌…“증시 부양” vs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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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2. 13. 14:12

의무 소각·예외 조항 실효성 놓고 시각차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YONHAP NO-5417>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상정하고 있다. /연합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와 학계 전문가들이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2월 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힘 측의 곽규택·주진우 의원 사보임 요청을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장이 불허하며 여야 간 설전 끝에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규제를) 시작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 원칙과 예외가 뒤집어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진술도 팽팽했다. 도입을 반대하는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법안에 대해 "통과되면 역사에 '기업사냥꾼 육성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각 의무의 기계적 적용은 회사별·상황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입을 찬성하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의 실효성과 특정 기업의 규제 충돌 문제도 다뤄졌다. 주총 결의를 통한 예외 인정 방안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예외적으로 주총 결의를 받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건 이상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사주 전량 소각 시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한도 49%를 위반하게 되는 KT의 상황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KT 스스로 이 부분을 정리할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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