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6개월 안남은 매물 대상
12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4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하고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매수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기한 내 세입자 퇴거에 따라 입주할 수 있기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유예기간은 매매계약으로부터 6개월로 정해졌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보유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현행 규정대로 일몰을 종료할 경우, 종료일까지 잔금과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이번 보완 방안 실행을 위해 13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이달 중으로 공포와 시행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