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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특혜나 권력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 절차를 가능케 하는 장치"라며 "과거 검찰의 무제한적 수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핵심 쟁점이 누락된 경우 공소청이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실수사도 그대로 떠안으라는 비상식적인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의 가능성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에 나서면 된다. 기능 자체를 원천 봉쇄할 명분이 될 순 없다"며 "법률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제안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입법의 자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가 아니라 혼란만 유발하고 사법 시스템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법관의 판결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쯤으로 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분노의 눈을 부릅뜬 국민들의 경고를 분명히 되새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