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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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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2. 05. 17:5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혐의 비슷한 尹·오세훈도 무죄 가능성
명 '증거은닉' 혐의, 징역 6개월·집유 1년
명태균, 법원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영선, 법원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에 이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까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주고받은 8070여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천 대가에 관련한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급여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됐으며, 실제 공천 역시 공천관리위원회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봤다. 명씨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씨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들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둘 다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명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모두 밝혀냈다. 판결문에도 우리의 변론이 대부분 수용됐다. '명태균 게이트'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으며, (기소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이 공천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 역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증에 실패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여 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윤 부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공천 등 이득을 제공하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특검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무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역시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을 같은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7회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김광삼 변호사는 YT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기소도 거의 무죄가 될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손승현 기자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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