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매도 계약땐
3~6개월 잔금 말미 검토
靑참모 주택처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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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완료한 계약에 한해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새롭게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6개월을 연장한 11월 9일까지 등기하면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들은 후 전세입자와 관련해 "세입자가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당신들부터 집을 팔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며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들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이 더 크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내놓는 등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