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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북한 무인기 침투’ 피의자 강제수사…진상 규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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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1. 21. 20:38

자택·차량·대학 연구실 등…전자기기 등 압수
17~18일 피의자 전환…이적죄 적용은 안돼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압수수색 마친 경찰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21일 30대 대학원생 A씨 등 3명에 대한 자택과 차량, 드론 개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피의자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민간단체나 기업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압수물 분석과 더불어 피의자 3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의자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A씨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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