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이콧 전례 없어" 야 "면죄부 안돼"
극한대치에 李후보자 회의장 입장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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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장은 이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개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위원장은 개의 선언 직후 "지난 18일까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합의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통상적인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선서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고성으로 채워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지난 15일 오후 5시 시한까지 제출된 자료는 핵심인 금융 거래내역과 자녀 증여세 출처 등이 빠져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맹탕 청문회'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혜훈 방지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피의자석에 앉아야 한다"며 위원장의 상정 거부 방침에 동조했다.
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 전례는 없다"며 "위원장이 합의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역시 "후보자를 자리에 앉히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 위반"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자료는 현장에서 추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도착했으나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근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요구 자료의 75%를 제출했다"며 "청문회가 열려 소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전 회의는 임이자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다시 협의해 오라"며 정회를 선포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날짜를 다시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자료가 오더라도 분석에 최소 이틀이 필요해 내일 개최도 어렵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인 2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혜훈 후보자](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1m/20d/20260120010015203000916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