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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헌재)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적용된 법률이 위헌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우선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1항과 특검 임명을 규정한 3조, 내란 재판 중계를 규정한 11조 4·5·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감면을 규정한 25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검 수사 대상과 금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자를 누가 추천할지 여부 등 임명 절차 판단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재판 중계의 경우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다소나마 존재한다 해도, 중계로 재판 진행이나 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 공개 원칙의 실현을 위한 최소 침해"라며 공익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범죄 규명의 중요 진술이나 증언을 한 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 규정 관련 조항의 경우, "수사를 신속·용이하게 하고, 범죄에 대한 적시 공소제기와 처벌, 추가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 직무 수행 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6조 4항과 특검 언론브리핑 등 대국민 보고를 규정하는 13조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내란 특검법 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