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3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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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요 매체들은 주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NSW 주의회에 강화 개정안을 제출해 특히 더운 날씨에 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4만4000호주달러(약 43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아직 구체적인 온도 기준이나 방치 허용 시간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주정부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에서는 외부 기온이 28℃ 이상일 경우 차 안에 개를 10분 이상 방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정부는 에어컨이 작동 중이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더운 차 안에 동물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내부 방치뿐 아니라 픽업트럭 짐칸(트레이)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주로 건설 노동자, 농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라 모리아티 NSW 농업부 장관은 “뜨거운 차 안에 개를 두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 기온이 30℃일 때 주차된 차량 내부 온도는 70℃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이는 동물에게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모리아티 장관은 “더운 날에는 개가 물을 마실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며,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기온이 28℃ 이상인 경우 차량의 금속 트레이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으로부터 개를 보호하기 위해 단열재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동물의 목을 찌를 위험이 있는 뾰족한 목줄(프롱 칼라)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한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NSW 동물복지연맹의 스티븐 알빈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반려동물 주인이 개를 ‘늘 곁에 있는 동반자’로 여기며 어디든 데리고 다니지만 더운 날 차 안에 두거나 트럭 뒤에 묶어 놓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