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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보전처분을 했다"며 "보전처분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본건의 경우 배임액 등)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런 이유로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 18건의 보전기록 중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측에 제공해 성남시측이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기여했다면서 나머지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14건의 보전기록도 즉시 성남시측에 그 법원번호를 알려줌과 동시에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측에서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그로 인해 접근·복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수 없다. 부동산의 권리상태는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기 전 이미 범죄수익 수천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성남시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으나 나머지 추징보전 사건 14개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