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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대박” 권유 주의…금감원, IPO 투자사기 ‘경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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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1. 12. 12:00

소비자경보 ‘주의’→‘경고’ 상향
리딩방·허위 상장정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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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 /금융감독원
"상장만 되면 수배 수익이 난다"는 말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IPO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수사 의뢰와 계좌 지급정지 조치 이후에도 유사 범행이 반복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관련 주의보를 낸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되고,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사기 조직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유포하는 한편, 상장 실패 시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와 손실 회피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 확인 전화에 대비한 답변 내용까지 사전에 지시하는 등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수법은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상장 예정 주식을 소량 무료로 제공해 수익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 허위 상장 정보를 근거로 고가 매수를 유도하고, 제3자로 위장해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접근하며 추가 투자를 끌어낸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임박을 이유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장기업의 재무 현황과 사업 실체는 투자자가 직접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기사나 홍보성 정보 역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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