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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 사건 서울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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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1. 09. 16:23

동업자 정산금 미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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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9)가 연루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가 지난해 5월 이씨에게서 미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추가 피해액을 산정해 이씨를 추가 고소했다. A씨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출소 후 다시 피카코인을 비롯한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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