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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인에 ‘서약서’ 요구한 군사법원…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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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1. 02. 16:59

군사법원 "서약서는 강제 사항 아냐"
인권위 "권리 침해하는 관행"
"군사법원 접근성 높여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재판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를 요구하는 대신 군사비밀 보호 안내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받으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동가 A씨는 지난해 군사법원에 입장하며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 받았고, 결국 방청도 하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 측은 "서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으며 방청인은 서약서 작성 없이도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대다수 사항이 고지됐으며, 당시 피해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방청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사법원이 A씨의 법정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정황이 없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사법원 방청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과 예하 부대에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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