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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자살 충동 신호’ 진료기록에선 뺀 국군병원…인권위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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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31. 17:35

군 병원서 정신과 진료 중 자살 충동 호소
진료기록에 반영 안돼…"당장 위험 없었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병원 정신과 진료기록에 환자의 자살 충동 관련 진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 소재 국군 병원장에게 진료 기록 작성 시 환자의 자살 충동 관련 진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현역 장병은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호소했음에도 담당 군의관이 해당 내용이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고, 민간병원 치료 요청도 거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군 병원은 "장병이 관련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으나 자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진료 과정에서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조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장병이 진료 후 두 차례 극단 선택을 기도해 외부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점, 의무 기록은 자살 방지 조치의 근거 자료인 점 등을 들어 장병에 대한 자살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의관 등의 의무기록은 부대 소속 장병에 대한 자살 사고 방지 조치를 위한 단계적 대응을 위해 실질적 근거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며 "당시 진료기록이 충분히 작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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